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빵집을 열 때 기존 점포와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한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대해 다음 주 중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프랜차이즈 빵집 등에 대한 '입점 거리 제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빵집 등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형 대형 빵집은 중소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내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이 때문에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 권고가 2012년 만들어진 공정위의 '입점 거리 제한'을 원용(援用)한 유사한 규제여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임영태 사무국장은 "공정위처럼 동반위도 거리 제한 규제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반위 적합업종지원부의 조금제 부장은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