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 내내 물이 새는 통에 아파트 벽지는 물론이고 천장, 바닥, 가구까지 상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윗집으로부터 물이 새는 것이 맞는데, 윗집 거주자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니 수선을 해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조씨는 윗집 거주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수리비용 부담은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가구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급수배관, 가스배관 등의 간선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각 가구별로 위치한 지선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된다. 아파트 거실 천장일 경우 간선에서 갈라져 나온 지선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전유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해당 아파트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다면 하자보수비용은 위층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위층 소유자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조씨는 민사상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조씨는 민법 214조에 근거해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나서 민법 제389조에 근거해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다음에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재판과정에서 누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감정촉탁신청을 해야 한다. 또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문제 해결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김태연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는 “민사소송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며 “누수사건의 경우에는 윗집 소유자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윗집 소유자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누수로 인한 수리비(방수처리비), 도배비용, 장판비용, 물건 손상비용, 대피로 인한 주거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필요한 항목을 적은 내용증명을 윗집 소유자에게 보내 추후 민사소송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