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는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재판하고 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을 2월 중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트위터 글 121만건(6일 78만건으로 축소 변경)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 진행이 지연돼 이날 김 전 청장과 함께 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번 2월 법원 정기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원 전 원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주요 혐의가 긴밀하게 연관된 김용판·원세훈 사건의 재판장이 이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곧이어 있을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무죄 심증을 내비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계정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수차례 질타해 검찰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석현(63) 민주당 의원과 이화영(50)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