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수산물 방사능 오염지역

일본 26개현의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8개현의 식품에서는 국내 수입허용 방사능 기준치를 웃도는 세슘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 의원(민주당)은 7일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20개현 수산물과 26개현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도쿄도, 오사카부, 훗카이도, 가나가와현, 군마현 등 26개현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이 중 18개현에서 만들어진 93종, 1608건의 식품에선 국내 수입허용 방사능 기준치인 100bq/㎏을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후쿠시마가 680건의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됐고, 이와테현(257건), 토치기현(245건), 미야기현(147건), 군마현(142건), 이바라키현(47건) 등이다.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멧돼지 고기가 4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고버섯 299건, 반달가슴곰 고기 110건, 오가피 84건, 쌀 84건, 대두 44건 등이다. 지난 3월 후쿠시마에서 잡힌 멧돼지 고기에서는 기준치의 610배가 넘는 6만1000bq/㎏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20개현의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훗카이도에서 504건, 도쿄도 118건, 가나가와현 116건, 나가타현 49건, 야마가타현 18건, 시즈오카현 18건 등이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은 대구가 342건, 명태 98건, 장어 87건, 은어 30건, 황어 21건의 순으로 많았다.

인 의원은 한국 정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본 식품,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 지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세슘이 미량이라도 발견되거나 기준치 이상이 발견된 현의 식품이나 수산물은 즉시 수입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금지품목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