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사측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협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노조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존의 근로 및 복지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26일 현대증권, 현대증권 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증권 경영진은 지난 23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간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는 노조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단체협약을 해지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었다.

윤 대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이날 오전 긴급 지점장 회의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 해지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해지를 요청하고 난 뒤 6개월간 단체협약이 진전되지 않으면 발효된다. 현대증권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것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측과 노조는 다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단체교섭을 해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후 발효되는 단체 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6개월 이전에도 노사는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고, 실제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이와 관련, "단체협약 해지는 대기업 중에선 사상 초유의 일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체협약 해지에 대비한 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