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9일 "태안 앞바다의 오염 정도가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의 기름 누출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 지점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이 충돌해 1만KL 이상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된 사건이다.
박광렬 해수부 대변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올해 3월 태안 앞바다 상태를 조사한 결과, 태안 만리포 인근 바닷물의 수질과 유분 농도가 국제 수질 기준과 퇴적물 권고치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07년 12월 이전과 비슷하다는 얘기이다.
해수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굴과 어류 등 수산물의 오염도 역시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없는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태안 앞바다가 대량 원유 유출에도 불과 5년 반 만에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 초기에 총 213만명이 바위 등에 낀 기름때를 닦아내는 등 국민적인 역량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분석했다.
직접 수질조사를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즈호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아직도 기름띠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태안의 회복 속도는 극히 빠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주민 보상 문제는 아직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총액이 7341억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 피해 금액 3조4952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