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현대자동차전 노조간부에 대해 회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전 노조 대의원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현대차에 1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3월 울산공장에서 피고인이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을 생산 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 외 노조원이 개별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킨데 대한 첫 배상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