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어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1일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카운티 법원은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1400만달러, 우리돈 159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전자인 자카리 던컨(18)은 2010년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해 나무와 충돌했으나 측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티뷰론.

던 측 변호인은 티뷰론의 에어백 센서를 바깥쪽이 아닌 운전자 시트 쪽에 설치한 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에어백 센서 디자인은 2003~2008년형 티뷰론 모델에 적용돼 있다. 현대차측은 이미 미국 연방정부의 안전기준을 통과했고 운전자가 나무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측면 에어백이 보호해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2010년 사고 직후 첫 번째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두 번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던컨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