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부과율의 하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세부평가 기준표가 마련된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 이득 규모 등을 체계화해 점수를 산정한다.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으로 나타나면 점수가 2.2 이상이고 '중대한'은 1.4이상 2.2미만, '중대성이 약한'은 1.4미만으로 매겨진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세부 평가 기준표가 있었고 이같이 점수가 고시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 기준을 보고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스스로 추정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A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가 2.3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3단계에 대한 부과율(1.6% 이상~2% 이하)이 적용된다. 과징금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관련 매출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부과율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준율이 세분화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이 상향돼 과징금 부과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사업자 B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면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7% 이상 10% 이하'가 매겨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8% 이상 10% 이하'가 책정된다.
입력 2013.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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