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24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고용 10인 미만의 제조업(유통업은 5인 미만)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약식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거래은행 등에서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1%다. 대출금은 5년 이내 기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 3개월이 지난 영세 자영업자로,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거래가 없어야 한다. 특히 골목 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창업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 보증 신청은 24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