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제도 첫해 실적 평가 결과, 자체건설 발전량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가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사진) 의원(진보정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642만279REC) 가운데 64.7%인 415만4227REC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체건설을 통한 RPS 비중은 26.9%였고 나머지는 외부나 국가로부터 구매해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까지 의무공급량 30%까지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의 경우 13개 업체가 의무공급량을 채운 반면 비태양광은 의무공급량에 모두 미달했다.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부족분은 해당 연도 평균 거래 가격의 1.5배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전사들의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의무할당량 비율이 0.5%포인트씩 높아지고, 2014년 이후부터는 이월분도 20%로 낮아져 의무공급업체들이 자체발전량을 늘리지 않으면 외부 구매와 과징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의무공급업체가 외부 구매와 국가를 통해 충당하는 양은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FIT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만큼, FIT를 재도입해 RPS제도와 병행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RPS 공급 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와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