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은 ①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②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③고금리 빚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등 크게 3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연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 외에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채무 조정 후 남은 빚을 성실하게 갚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무효가 된다. 단,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4차례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①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1억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담보부채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채무조정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채권도 제외된다.

신용대출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본인 신청 방식),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연체자의 동의를 얻어 빚 탕감을 진행하는 방식(일괄 매입 방식) 등 2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신청 방식의 경우 4월 22~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24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18개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곳) 등에 가(假)접수를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本)접수를 하면 된다. 가접수를 별도로 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일단 가접수를 하면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 매입 방식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개별 통지하고,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이 방식이 적용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 비해 채무 탕감 비율이 다소 낮아진다.

채무 감면 비율은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개인별 상환 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는데 최대치는 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이다. 감면 후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4월 22일 개설)나 '1397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2000명 정도가 대상이다. 금액으로는 115억원 정도다. 이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개인 형편에 따라 빚 탕감 비율을 차등 적용해서 채무를 조정해 준다. 대상자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한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다.

③고금리 채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신용회복기금이 진행하던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국민행복기금이 이어받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이란 새 돈이 수혈되면서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채무자만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4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도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특례는 9월까지 6개월간만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자는 못 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