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에서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은 누구의 부담이 더 큰지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코레일은 그간 직·간접적으로 12조원 규모의 재무 부담을 졌지만, 민간 출자사들은 8500억여원만 맡았다는 주장을 편다. 민간 출자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코레일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다.
민간 출자사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코레일의 '12조원 지원론'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현재까지 코레일이 실제 투자한 돈은 약 705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드림허브 출자금 2500억원, 용산역세권개발(AMC) 출자금 9억원, 1차 전환사채(CB) 발행 370억여원,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4100억여원 등이다.
양측의 계산이 무려 10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민간 출자사들과 달리 코레일이 사업 부지 매각대금(4조7000억원) 수령시점을 늦춰준 것과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2조4000억여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한 신용 보강을 한 것 등을 지원금의 일부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민간 출자사 측은 "땅값의 경우 코레일이 돈을 받는 시점만 늦췄을 뿐 이자까지 가져가는데, 이 부분을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맞선다. 또 신용보강에 대해서도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신용보증과는 달라서 이자를 내는 대출 주체인 민간 출자사의 부담이 더 큰 구조"라고 주장한다.
사업이 적자가 나거나 무산됐을 때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양측의 반응은 정반대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이 무산돼도 코레일은 땅(감정가 3조8000억원)을 돌려받게 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땅값 약 8조원도 결국 다 가져갈 수 있어 안전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받은 토지대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돌려받아야 할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등의 정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토지 분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제삼자가 사 간 땅은 돌려받기 어렵거나 또 다른 분쟁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적자가 날 경우 땅값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코레일이 공기업인 만큼 각종 손실이 국민에게도 전가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