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증권사인 삼성증권(016360)과 우리투자증권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들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를 위탁한 외국인 투자자 7명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4일 증권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자 7명으로부터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은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공매도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난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종목을 매입해 되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약 25만주(53억원)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 주식은 결제일에 위탁자들을 대신해 증권사가 차입해 우선 결제하고 이후 외국인 위탁자들이 재매수(Buyback)해 증권회사에 상환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이 별도의 수탁은행 계좌에 주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인지 차입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수탁시 무차입 공매도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