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승리를 거뒀다.
31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 40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방법’ 관련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이 나온 특허는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해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인치 제품)이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그 중간판결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결과도 추후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 관련 특허 10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일본 법원이 통신 관련 특허에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 특허 소송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