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루시 고 담당판사는 24일(현지시각) 배심원단의 평결에 2건의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평의할 것을 요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의 침해사실이 인정된 상품외장(트레이드 드레스) 특허권에 대해 평결의 불일치가 있었고, 915특허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을 내린 것 등 2가지가 문제됐다.

앞서 9명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0억5185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한화로 약 1조1938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배심원단이 관련 오류를 수정한다고 해도 손해배상금 중에서 220만 달러에서 240만 달러까지 배상금이 깎이는데 그친다.

배심원단은 다시 평의에 들어갔다. 루시 고 판사가 월요일에 평의를 시작할 것인지, 이날 평의에 들어갈 것인지를 묻자 배심원단들은 이날 토론을 끝내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시각 25일 내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