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바닥보다 더 두꺼워진 '법정 바닥' 기준이 생긴다. 또 '충격음 일정 기준'까지 동시에 만족하게 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이후 지은 아파트는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전바닥구조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다. 하지만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오자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구조를 통합해 단일 법정바닥구조를 만든 것이다.

새 법정바닥구조는 벽식과 기둥식은 현행대로 210mm와 150mm로, 소음에 취약했던 무량판은 180mm에서 210mm로 더 두꺼워진다.

이와 더불어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LH가 마련한 시험동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실제 아파트의 충격음과 편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험동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량충격음 측정시 고무 타이어인 '뱅머신(Bang Machine, 7.3kg)' 대신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Impact ball, 2.5kg)'을 통해 실제 상황과 비슷한 층간 소음을 측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 단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기존보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평균 200만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