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등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베스트샵,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가전유통 95개 매장 중 53곳에서 ‘아래아 한글’ ‘MS 오피스’ 등이 PC에 불법으로 설치돼 판매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지역과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에서 진행됐으며, 삼성·LG 제품은 물론 소니, HP, 레노버 같은 외산 제품에서도 SW 불법복제가 확인됐다.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베스트샵은 매장 3곳 중 2곳 꼴로 PC 판매 과정에서 불법복제 SW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마트는 조사 대상 지역 16곳 중 12곳에서 불법 SW를 설치·판매하고 있었다.

제품별로는 아래아 한글, MS 오피스, 윈도, 포토샵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이뤄졌다.

타룬 서니 BSA 아태지역 단속부문 총괄 이사는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삼성, LG의 직영 매장과 대형 유통사인 하이마트에서 불법 SW 설치·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가 된 전자유통사와 제조사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제시를 요구했다.

SPC는 “최근 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침해범위 확대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신설되는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삼성·LG를 포함한 대기업 유통매장에서 불법 SW를 설치, 판매한다는 것은 SW산업 전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IT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