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트만 코닥이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코닥이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CEO(최고경영자)는 “코닥 이사진과 모든 임원들이 파산신청이 코닥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닥은 비 전문가도 사용하기 쉬운 필름과 이를 활용한 카메라(브라우니)를 내놓으며 1900년대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놓고도 필름 카메라 시장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날 코닥이 제출한 파산보호 서류에 따르면 코닥의 자산은 51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68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앞서 18일 코닥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삼성은 앞서 5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역시 특허 합의금을 통해 자금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