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류상으로만 정 전 회장 땅, 실제론 아파트 부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정태수 전(前) 한보그룹 회장 명의의 땅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작성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대치동 1020-1번지 2190㎡(662평)의 소유자가 정태수 전 회장으로 돼 있다.

은마아파트를 지은 정 전 회장은 은마아파트 상가 23개를 갖고 있다가 2006년에 경매에서 372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정 전 회장 명의로 돼 있는 땅이 사실상 은마아파트 주민 소유인데, 서류상으로만 아직 정 전 회장 명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과거 땅 주인으로부터 1020-1번지 땅을 매입한 서류가 있지만, 아파트를 만들 때 작성했던 은마아파트 사업계획서 상에는 1020-1번지를 아파트 부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땅 주인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이 본인 땅에 아파트를 짓고나서 은마아파트 명의로 전환해야 하는데 단순한 실수로 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정 전 회장은 땅을 사고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에는 과거 땅 주인이 아직 소유자로 돼 있다.

강남구는 그러나 “정 전 회장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관련 서류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는 정 전 회장 외에 서울시 명의의 땅이 대치동 1020·1020-2·1021-21번지 등 1017㎡(308평)가 있다. 또 대치동 392번지 1118㎡(338평)는 ‘김형목 외 1인’이 소유자로 돼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 땅처럼 별도로 등기된 부지는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매입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