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6조원 가운데 5조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돈을 어떻게, 누가 채울지가 관심이다. 이 돈은 결국 고객이 예금한 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SPC(특수목적법인·페이퍼컴퍼니)가 갖고 있는 자산(9741억원)과 대주주들이 숨겨놓은 재산(654억원)을 더해 총 1조395억원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매입 원가(原價)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그만한 가치를 가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게다가 그나마 당장 회수가 가능하지도 않다. 환수책임을 맡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내서 이겨야 한다. 법원이 예보가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한 자산별로 소송을 각각 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건수도 수백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6조원 불법대출 중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5조원은 '손실'로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예금보험기금의 일종) 자금을 끌어다 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은 은행과 보험사 고객들이 낸 돈(예금보험료)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 정리 비용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15개나 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5조원을 포함해 16곳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15조~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을 처리하는 데 8조원가량이 들어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처리에 투입되는 15조~17조원 중 30~40%가량만 회수될 가능성이 커 결국 10조원가량은 국민이 공동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