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세계적인 검색사이트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시인사이드는 최근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며 광고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미지급된 광고비 89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는 2007년부터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구글로부터 "광고를 중단할 것이며 수익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디시인사이드가 성인용 콘텐츠에 담긴 페이지에 광고를 개재할 수 없다는 '애드센스' 규정을 어겼다는 것.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전담 직원이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에 구글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면서 "설사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 조치 없이 일방적인 통지만으로 광고를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약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광고 중지 통보 전 지불된 광고비에 대해서도 집행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구글로부터 광고비에 해당하는 미화 4만3566달러(약 5102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지만, 구글이 고의적으로 부도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광고 중지 통보가 유효하더라도 이전까지 발생한 광고비는 당연히 디시인사이드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구글이 과거 '웃긴대학'과의 분쟁에서도 1만7000달러를 주고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방적인 광고 중지 및 광고비 미지급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기업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 측은 "구글의 애드센스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는데, 디시인사이드가 그것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포르노, 폭력성 또는 기타 인종차별적인 콘텐츠 게시글을 금기하는 것이 애드센스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의 어떤 콘텐츠가 약관을 어떻게 어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