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운 기자입력 2011.09.23. 18:48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하지 않고 공시를 번복한 클루넷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벌금은 3점을 부과했으며 공시위반제재금은 600만원을 결정했다.우고운 기자 편집국 국제부 기자오늘의 핫뉴스尹정부서 '이사장' 달았던 정치적 멘토, 탄핵에 '난감'오너 2세 합류하자마자 먹통… 제대로 굴욕당한 증권사가입 후 돈만 넣어두면 끝? '연 7% 수익률' 투자법관세 폭탄에 대기업도 쑥대밭인데… 더 힘들다는 업계잘 나가던 '대륙의 실수' 샤오미, 핸드폰은 망한 이유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