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이를 고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지난달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됐다.
최저임금을 일급기준(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이 기준이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3000명이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중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1.5%로 2008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입력 2011.08.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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