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한시적으로 478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냉방온도 제한 조치가 실시되는 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000toe(1toe는 1년 동안 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상인 건물이다. 규정 온도는 냉방은 26도 이상, 난방은 20도 이하다. 판매시설과 공항은 특수성을 감안해 25도 이상일 경우로 제한한다.
이번 제한조치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총 7주간 시행된다. 작년보다 시행시기가 2주 빨라지고 기간도 2주 늘어났다. 또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피크타임(오후 1~3시)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00toe 이상 대형사업장 2134개와 건물 478개의 냉방기를 10분씩 순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한 조치로 냉방 온도가 약 1도 낮아져 연간 7%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1.07.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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