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뭉쳐 소송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농협 전산장애 피해 카페(http://cafe.naver.com/ims300)'는 회원수가 1200명에 달하며 다양한 고객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농협 이용고객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농협 고객이 농협의 자동입출금기(ATM)가 작동하지 않아 다른 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비싼 수수료를 낸 것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안돼 연체 처리된 것 등의 1차적인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금 인출이 안돼 계약을 제때 하지 못했다든가, 계좌가 막혀 고객이 주식이나 물품을 살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봤다든가하는 이른바 '2차 손해'는 소송을 제기해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 피해소송전문 변호사는 17일 "농협 전산망 장애로 주식이나 물품을 원하는 때 사지 못한 손해를 법률적으로 '특별 손해'라고 한다"며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2차적인 손해를 고객이 입증해 보상받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례상 '특별 손해'의 경우 상대방(농협)이 피해자(고객)가 그러한 사고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농협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순 없었기 때문에 고객이 이번 사고로 계약 피해를 입을 것을 농협이 미리 알았다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농협은 전산 장애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나 연체 등 1차적인 고객 피해는 4~5월 중 100% 보상하겠다면서도 계약 피해 등 2차 손해에 대해선 즉각적인 보상은 어려우며 법적 판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예금 인출이 안됐던 것은 지난 12일 오후 5시부터 13일 오후까지 정도"라며 "이 시간 중 주택이나 물품 매매계약이 차질을 빚었다든지, 주식 매매를 못했다든지 하는 논란은 법적 판단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