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용 정보통신 서비스인 '모젠(Mozen)'이 복잡한 해지 절차 및 유료서비스 전환 과정에서의 안내 미비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모젠은 차량 진단기술과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기본적인 네비게이션 기능을 비롯, 차량 상태의 원격 점검과 실시간 교통정보, 운전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용 정보통신(텔레매틱스) 서비스다.
모젠 전용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신차 구입 시 최장 2년 간의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료 기간이 끝난 후 부터는 유료로 자동 전환돼 월 최대 2만8000원의 기본료가 부과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모젠 서비스는 무료사용 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 안내 없이 유료로 전환되며, 해지 절차도 까다롭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개통 자체는 모젠 단말기가 장착돼 있는 차량 구입 시 함께 가입하거나, 전화만으로도 간단히 개통이 가능하지만 해지 시에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관련 서류를 보내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아차를 중고로 판매한 회사원 김 모씨(50·남)는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해지 신청서를 별도로 구비해 신분증을 지참한 뒤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라는 응답을 받았다”면서 “해지 신청이 가능한 시간도 일반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해지를 계속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차를 매각한 뒤에도 요금이 계속 부과됐으며, 해지를 위해서는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멋대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고는 해지 절차도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해지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초기 가입 시 무료 서비스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이를 유료전환 시점에 다시 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