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중소형 민영주택도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분양시장이 침체된 점을 감안해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일시 배제기간(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당첨일로부터 3~5년)을 2012년 3월 31일까지로 1년간 더 연장할 방침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위치한 전용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한해서는 입주자 선정시 100% 가산점제를 적용해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 공급 주택은 전용 85㎡ 이하인 경우 물량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에 당첨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