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 사업자들에게 자사 화장품에 대한 할인판매를 막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의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인 '설화수'와 '헤라'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사업자들에게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8년 초부터 '상품가치 회복' 운동을 실시하면서 방문판매 사업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해왔다. 지난 2009년부터는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할인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적발된 방문판매 사업자에게는 경고, 장려금 삭감, 계약해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할인판매 제보에 대한 본사 차원의 추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들은 6개월간 전산으로 관리하며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프리미엄급 화장품의 판매가격이 내려가면 하위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돼 전체 화장품 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