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롯데마트가 마리당 5000원에 치킨을 팔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롯데마트가 팔고 있는 5000원짜리 치킨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마트 치킨은 마트당 마릿수를 한정해서 판매하는 점, 롯데마트의 가격 인하로 업계내 경쟁이 촉진된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0.12.10. 15:48업데이트 2010.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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