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수요가 늘면서 이를 이용한 전자쿠폰 서비스인 '소셜커머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란 SNS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다. 보통 하루에 한가지씩, 약 50% 할인된 가격에 특정매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동구매처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해놓은 최소 판매량이 달성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공정위는 이날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실한 서비스, 환불 및 사용시간 제한, 영세업체의 부도 및 사기위험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용실이나 고급레스토랑의 반값 할인 쿠폰을 구매해도 손님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수제버거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했지만 광고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핸드폰 수리로 문자메시지 쿠폰이 삭제됐는데도 재발송과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불리한 상품평은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쿠폰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아 돈만 날리는 경우, 원래 5만원대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7만원인 것처럼 속여 3만5000원에 반값 할인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3월 '위폰'이란 업체가 처음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시작, 11월 현재 약 100여개 이상 업체가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