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상이 일부 사행성게임물이나 금융상품을 제외하고 크게 늘어나는 등 하반기부터 산업 및 세제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지난 13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로 규정돼 있던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을 적용해 크게 늘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된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기존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에서 추가로 270만원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주의 의사에 반해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 은행법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는 은행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예금이나 대출 광고시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도 명확히 표시하게끔 바뀐다.
이외에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하도급 계약 추정제가 다음달 26일부터 도입되고, 생협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생협의 취급상품이 다양해진다. 또 7월부터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 시스템'을 만들어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국환거래 위반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세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ㆍ등록세가 다음달 5일부터 2012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분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새로이 표시하는 제도도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입력 2010.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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