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막혀 있던 공기업과 은행의 신규 해외 채권 발행이 내달부터 선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공기업·은행권의 신규 해외 채권 발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경우는 ①해외 조달이 국내보다 금리 조건 등이 좋은 경우 ②부채비율 등이 높아 국내에선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시장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재정부가 신규 발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쏠림' 현상이 진정된 만큼 실수요 기업엔 해외 조달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외환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면 허용은 보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리가 외국보다 유리하고 남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해외 채권 발행이 '봇물'을 이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을 추진하는 '커버드본드(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나 LH공사(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채권 발행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낮고 7~10년의 장기로 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