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올 9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대출금리를 내린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이자상한 인하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드코프(012700)는 25일 업계 최초로 대출금리를 기존 최고 연 64.8%에서 연 4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리드코프의 인터넷대출 `슈퍼론` 금리는 연체금리를 포함해 연 36%에서 49%이내로 정해졌다.
이번 금리인하는 재정경제부가 올 9월초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상 이자상한을 기존 연 66%에서 연 49% 내리기로 입법예고한데 대비한 것이다.
리드코프는 "코스닥 상장업체로서 업계 최초로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미리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형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지난 6월초 최고금리를 기존 연 66%에서 연 54.7%로 인하했었다.
러시앤캐시는 리드코프와 마찬가지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상한에 맞춰 연 49%로 최고금리를 내릴 것을 검토중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9월전에 연 49%로 이자상한을 내릴지를 놓고 내부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산와머니는 당장 금리인하를 할 계획은 없지만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49% 이자상한선을 지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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