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꾸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흉부외과는 심장, 폐, 대동맥, 기도, 식도, 흉선, 흉벽외상, 말초혈관 등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로1972년 외과에서 분리돼 전문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4년까지는 ‘흉곽외과’로 불렸으며 이후 ‘흉부외과’라는 명칭을 썼다.

그러나 ‘흉부(가슴)’라는 단어가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 논의를 벌였고, 지난해 11월대한의학회는 산하 학회인 ‘대한흉부외과학회’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 변경했다.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012년 부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며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